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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투잡&겸직

공무원 PDF전자책 판매해도 될까?

by 퇴근맨 2020. 6. 18.

공무원 겸직 관련 영상을 올리며 댓글이 참 많이 달렸습니다. 

주로 '이건 되는 거냐, ~ 해도 되냐' 식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PDF전자책에 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왕 작성하는거 댓글에 달린 질문들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공무원이 PDF전자책을 만들어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오늘 Q&A 글을 통해서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보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공무원의 영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를 두었기에 그 예외사항을 잘 활용해서 겸직과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들키지 않는 선에서 몰래하는 것과 같은 편법은 활용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동안 쌓인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을 해보겠습니다.

 

 

1. 일과 후에 알바가 가능한가?

EX) 쿠팡물류센터, 엑스트라알바, 배달대행, 피팅모델 등

 

퇴근맨)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영리 업무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속한다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몰래 활동할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돈만 벌고 끝나는 행위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2. 계좌이체나 가족명의로 일하는 건?

EX) 결제방식을 계좌이체로 하거나, 수당 지급을 가족 명의로 받는 것

 

 

퇴근맨) 이 질문도 마찬가지겠죠. 몰래 한다면 여러분의 상품이나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알아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걸릴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맞지 않습니다.

 

 

3. 유튜브 운영 관련 질문

EX) 공무원 먹방 가능한가요? 시작할 때 겸직허가받아야 하나요?

 

퇴근맨) 공무원 유튜브, 먹방 가능할까요? 상급자에게 허가를 받을 자신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자기 계발 부분은 금지되어 있는 항목은 없기 때문에 공무원 품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채널을 운영하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퇴근맨) 유튜브 하려면 겸직허가부터 받아야 하나요? 수익조건이 되었을 때 받으면 됩니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 다른 채널들은 제가 수익구조를 잘 몰라서...

 

퇴근맨)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프리카 TV 후원이나 유튜브 슈퍼챗의 경우에는 1인 방송 관련 규정에 금지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블로그 운영 관련 질문

EX) 블로그 광고, 네이버카페 광고 가능? 포스팅 원고료는?

 

 

퇴근맨) 블로그 광고에 대해서는 겸직 신청만 하면 승인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걸 보면 광고수익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더 정확히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뒷부분에 말씀드릴게

 

 퇴근맨) 원고료의 경우엔 예전에는 원고료가 가능하다고 규정에 나와있었는데 그 부분이 삭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 공무원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나요?

 

퇴근맨) 디지털노마드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디지털노마드는 사무실과 같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회의도 화상으로, 수업도 화상으로 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먼 미래에는 (멀지 않을 수도) 공무원 직종 중 일부는 원격 업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급변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저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6. 크몽 탈잉을 통해 PDF전자책 판매 가능한가요?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라 인사혁신처에 전화해봤습니다. 통화내용을 직접 들려드리고 싶지만 그건 안될 것 같아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크몽이라는 업체를 출판사로 해석할 수 있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일반 출판을 할 때처럼 PDF전자책을 한 권 만들었을 때는 겸직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2권 이상 계속해서 전자책을 만들고자 한다면 겸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다만 업체 없이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건 안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 채널에 달린 댓글들에 답해봤습니다. 그런데 설마 일개 유튜버의 말만 듣고 바로 실행으로 옮기려는 분은 없겠지요?

 

제 영상을 보고 의욕이 생기고, 궁금증이 해소되셨다고 해도 저도 완벽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직접 공무원 복무규정을 꼭 제대로 살펴보시고 더 나아가 인사혁신처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해보셔서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것만큼 마음 편하고 확실한 길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실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직접 제가 겸직허가를 받고 수익활동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저와 함께 떳떳하게 수익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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