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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투잡&겸직

공무원 겸직 신청 방법 (블로그&유튜브)

by 퇴근맨 2020. 6. 8.

 

드디어 공무원 겸직허가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유튜버, 블로거로 활동하다 수익 조건을 충족한 후에 신청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순 일기장, 기록용으로 시작하셨더라도 글들이 차곡차곡 쌓여 수익창출(애드포스트 또는 애드센스)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겸직신청을 하지 않으셨거나 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겸직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규정을 이해하고 겸직신청하는 게 중요하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글 마지막에 첨부파일 공유합니다.)

 

1. 규정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단연, 공무원 규정을 살피는 일이겠죠. 앞선 포스팅을 통해 블로그와 유튜브는 공무원 겸직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더욱더 정확히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겸직규정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운데 검색 - [ 예규 ] 검색 - [ 인사혁신처 예규 ] 클릭 -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관련 예규 ]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검색 루트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항상 내용이 바뀌거나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일 공유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83호¸ 2020년 1월 20일 시행).hwp
2.96MB

 

 

2. 규정 확인하기

 

블로그와 유튜브 관련 부분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경우 모두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이 아니고 근무시간 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겸직허가가 가능합니다.

 

 

 

유튜브는 시작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경우 규제대상이 아니고,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했을 때 (구독자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게다가 아프리카TV의 경우 제가 명확히 어떤 방식으로 수익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별풍선과 같은 후원을 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3. 겸직허가 신청하기

 

 수익창출 조건이 달성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파일에 보면 겸직허가 신청 양식이 있습니다.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사과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교사의 경우에는 이 양식으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 바로 문서로 겸직신청을 하기 전에 구두로 직속상관에게 보고하는 건 기본이겠죠?

담당직무와 겸직신청 업무와의 관련성 부분과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를 잘 적어 제출하시면 큰 무리없이 승인되실 겁니다.

 

4. 겸직허가 완료

 

저는 겸직신청 양식 + 서약서 + 유튜브 허가양식까지 해서 총 3개의 파일을 작성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맘편히 블로그와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 매년 재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문서는 필수이기 때문에 꼭 겸직허가 신청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첨부파일

겸직허가 신청서.hwp
0.03MB
겸직허가 서약서.hwp
0.03MB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른 교원유튜브 양식 & 초상권 양식(아이들의 얼굴이 등장할 경우)

 

교원 유튜브 겸직허가신청서.hwp
0.04MB
초상권 활용 동의서.hwp
0.05MB

 

* 궁금한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고, 더욱더 정확하게 하나하나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과(044-201-8445)로 전화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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