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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투잡&겸직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N잡할 수 있는 5가지 방법 정리 #1

by 퇴근맨 2020. 10. 16.

우선 겸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2020년 1월에 인사혁신처에 게재된 공무원 복무예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공무원N잡에 관심이 있다면 무조건 읽어봐야 한다. ‘그동안 이걸 왜 찾아볼 생각을 안했을까’ 후회될 정도로 의외로 공무원 겸직이 허용된 분야가 많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몇 가지 조건을 붙이고 시작하려고 한다. 조건은 3가지 첫째, 근무시간 외에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셋째, 돈이 돼야 한다.

 

업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성장까지 함께 성취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걸 알아내면 인생도 즐거워지고 장기적으로 돈 되는 취미까지 얻게 된다는 기대감이 잔뜩 묻어있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 다행히 방법은 있었다. 아니 많았다. 블로그, 유튜브, 책 쓰기, 강연, 투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1. 블로그

 

공무원이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보다시피 블로그를 운영하며 광고료를 받고 싶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선 블로그의 종류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블로그 플랫폼이 두 가지 있다.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블로그. 두 플랫폼 모두 글을 쓰기 위해 회원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각자의 입맛에 맞는 곳에서 시작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공무원이 블로그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광고수익. 광고수익은 방문자가 블로그 글에 게재된 광고를 클릭했을 때 블로그 주인에게 돌아오는 수익을 말한다. 소소한 금액이지만 첫 수익의 기쁨을 맛보기에 아주 적합하다. 물론 글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광고를 달 수 있는 건 아니다. 각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특정 조건에 맞게 승인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으면 된다. 승인 후에는 몇 가지 설정을 통해 손쉽게 블로그 글 곳곳에 광고를 넣을 수 있다.

 

인생을 살면서 글 한 번 안 써본 사람은 없다. 깊은 통찰이 담긴 글, 뛰어난 지식을 전달하는 글만 글이 아니다. 블로그는 누구나 언제든 개설할 수 있고 어떤 글로 시작해도 괜찮다.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써보자. 세줄 일기도 좋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적어도 좋다. 물론 그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운동을 하면 신체 근육이 자라듯 쓰고 또 쓰다 보면 글 근육이 자란다. 어느 정도 글쓰기가 손에 익었다는 느낌이 들 때, 블로그 글쓰기의 핵심인 검색유입을 위한 키워드 작성이나 이웃 관리 등 구체적인 방법을 공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책 리뷰와 가벼운 일기로 시작했다. 주기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글쓰기 모임에 참여했고 글쓰기가 익숙해진 뒤에 블로그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기존의 주제와 더불어 일상 꿀팁, 내 생각을 담은 칼럼, 유튜브 운영법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쓰고 있다.

 

블로그 글쓰기를 첫 시작으로 권하는 이유는 누구나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작지만 확실한 성취는 자신감과 열정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수익뿐만 아니라 글이 쌓이고 쌓여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되어준다. 취향이 비슷한 이웃들과 소통하다 보면 자연스레 결이 맞는 커뮤니티를 만나기도 하고, 다른 플랫폼으로의 확장도 가능해진다. 블로그,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2. 유튜브

 

직장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유튜브 해볼까?”라고 한다. 유튜브는 누구나 한 번쯤 생각은 해보지만 정작 실천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다. 대부분 ‘언젠간 해야지’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 왜 유튜브를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 간단하다. 돈과 성장, 퍼스널브랜딩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인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국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가장 긴 시간 사용한 앱은 유튜브로, 월평균 28.1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말 그대로 유튜브가 대세다. 게다가 이 흐름은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기 때문에 유튜브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유튜브 활동은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공무원 겸직 허가를 받으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유튜브 기준 구독자 1,000명과 시청시간 4천 시간을 넘으면 영상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그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품위를 해치는 콘텐츠나 후원, 슈퍼챗, PPL은 불가하다.

 

앞서 이야기한 블로그 글쓰기는 영상제작의 기초자산이기도 하다. 영상의 시작은 기획 및 대본 작성이다.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어 어느 자리, 어느 주제로도 막힘없이 술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쉽게도 대부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또 촬영과 편집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도 대본은 아주 유용하다. 이쯤 되면 이 파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겸직 순서에도 나름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이다.

 

나는 10개월 전 유튜브를 시작했다. 구독자가 100명만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유튜브는 현재 월평균 50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유튜브는 블로그보다 수익이나 콘텐츠파급력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유튜브의 이점은 생존을 위한 공부도 빼놓을 수 없다. 간단한 영상 제작부터 카피라이팅, 마케팅, 디자인, 브랜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말 빠른 속도로 습득하게 된다. 이 자산들은 블로그 운영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책 쓰기와 강연에도 튼튼한 발판이 되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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